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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직접손해
통상 담보위험이 근인이 되어 다른 위험의 매개없이 생긴 손해를 직접손해라고 하며, 원인(原因)은 되더라도 직접 그 위험에 비롯되지 않은 손해를 간접손해라고 한다. 이를테면 화재로 말미암은 건물의 소실은 화재에 의한 직접손해인 것이며, 이것 때문에 임대료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간접손해인 것이다. 실무에 있어서 예컨대 손해를 입은 보험은 목적을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 그 자체를 직접손해라고 하며, 잔존물 처리비용, 임시비용, 휴업손해 등을 간접손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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