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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중복보험계약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광의의 중복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또, 중복되는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것을 협의 또는 상법상의 중복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복보험계약에는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동시 중복보험계약과 시기를 달리해서 체결된 이시(異時) 중복보험계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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