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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정액보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 급부의 금액이 미리 계약시에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서 급부가 시행되는 생명보험 등에서는 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결과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 미리 정해지게 되었다.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실손해가 보상되는 손해보험과 대비해서 정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가보험
자기계약
자기를 위해서 하는 보험계약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요율산정회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제도
자손사고보험
자유요율
잔존물 처리비용 보험금
잔존보험금액
장기손해보험
장기화재보험
장애급부금
저축보험료
적하보험
전기납입보험
전손
전손담보
정책보험
중도증액제도
중복보험계약
지구율
지급비금
직접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