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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장기손해보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연계약이라 한다.) 1년 미만을 단기보험계약, 1년을 넘는 것을 장기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장기보험에는 보험계약의 구조자체가 장기인 것(장기 종합보험)도 있으나, 원래 1년 계약용으로 되어 있는 보험을 특약에 의해서 장기화시키는 일도 있다. 단기보험계약에서 적용되지 않은 만기환급금 지급은 장기보험의 특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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