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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게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한 사고마다의 최고 지급한도액으로 정하며, 자동차 복원방식이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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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해서 하는 보험계약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요율산정회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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