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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재보험
특약재보험과는 달리,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간에 출재, 수재에 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고, 양자의 자유의사에 의거해서 거래되는 재보험을 말한다. 원수보험자는 재보험금액, 재보험료, 그밖에 재보험 계약조건을 임으로 결정해서 출재하며, 재보험자측도 마찬가지로 인수의 가부에 대해서 임의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개별계약마다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재보험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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