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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배상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서 이중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신속, 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채택되고 있는 제도. 자배책보험과 종합보험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따로 따로 부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인사고가 발생해서 피보험자로부터 자배책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금(피해자 직접 청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동시에 청구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쪽의 보험회사에서 두 가지 보험금을 일괄해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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