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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이행(입찰) 보증보험
낙찰한 입찰자(보험 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매주(피보험자)와 청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차위자 이하의 다른 입찰자와 계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입은 실손해를 산출하여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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