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이행(계약) 보증보험
보험계약자인 도급업자 또는 매주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의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발주자 또는 매주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방식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산출해서 보상하는 실손보상방식과, 실손해의 여하를 불문하고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방식이 있다.
역선택
연납보험
연납보험료
연동제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
예치(예탁) 보험료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
운전자 중심 요율제도
운전자보험
원수보험
원수보험료
원수회사
월납보험
위부
위자료
이동
이득금지의 원칙
이행(입찰) 보증보험
일괄보험증권
일괄지급제도
임의보험
임의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