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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배상의 규정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그 성격상 일정한 산출방법이란 있을 수 없어서, 결국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고통, 연령, 배우자의 유무, 직업, 사회적 지위, 그밖에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경위, 사고 후의 대응 등 일체의 사정이 감안된다. 그러나 피해자간의 공평, 균형, 개개의 법관의 주관성, 자의성의 배제, 재판의 신속, 적정한 처리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위자료의 정액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해에 관한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지만, 죽음과도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한해서 고유의 권리가 근친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사망에 관한 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과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다. 위자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종의 사적 제재로 보는 제재설과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하는 손해배상으로 보는 손해배상설이 있는데, 최근의 판례, 학설은 손해배상설을 택하고 있다. 또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배상을 하면, 정신적 손해도 일단 회복된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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