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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 요율산정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요율이나 보험약관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요율을 사용하기 전에 보험감독과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즉 신고만 하면 인가가 없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감독관은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신고된 요율이나 약관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에 인수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대상 기준은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부합하게 되게 개발하거나 변경한 상품의 경우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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