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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신가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통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해서 설정하지만 이 보험에서는 신조달가액(新調達價額)에 의해서 설정한다. 보험의 목적은 건물, 기계, 설비, 장치이며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신가보험제도를 잘못 적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줄수도 있으므로 2년 이내에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과 동일용도의 것을 재축(再築) 또는 재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에서는 재조달가액부담 특별약관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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