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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소액공동해손
선박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소액 공동해손 특별조항을 첨부하였을 경우, 선주는 일정한도액까지의 공동해손에 관해 하주나 그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청구를 하지않고 선박보험자로부터 공도해손 담보와 비용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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