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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손해면책
담보위험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겨도,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를 소손해면책 또는 면책률이라고 한다. 이 소손해면책은 franchise와 excess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손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전혀 보상하지 않으나, 이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자는 손해가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혀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전자와 마찬가지이나, 이것을 넘었을 경우에는 면책률(금액)을 공제하고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하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송 중 어느 정도의 소손해를 입는 것이 보통인 물건, 또는 소손해를 입는 빈도가 높은 물건들이 있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 소액의 손해나 비용을 모두 보상하기로 한다면, 손해의 조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므로 보험료는 고액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손해면책제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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