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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한 "장래 얻어지게 되어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생긴다.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살아있으면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수입액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액수에 취로(就勞) 가능연수를 곱하여, 그 총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저하로 말미암아 장래 어느 만큼의 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수입액에 노동능력상실률(감수율)과 상실기간을 곱해서 얻은 액수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이 중간이자를 계산하는데에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쯔방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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