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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사보험
보험의 이용 목적에 의한 분류로 공보험의 대립개념이다. 관계자가 사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임의로 시행하는 보험인 것인데, 보험관계는 사법상의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공보험에서와 같은 국가제정으로부터의 조성, 보조나 보험급부의 법정, 가입강제 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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