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다.
사망률
사망보험금
사망표
사보험
사업비
사업비율
사업손익
사용후 신고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정회요율
상당인과관계설
상대적 면책 위험
상실수익
상해보험
상호보험
상호조합
상호주의
생존보장
생존보험
생존율
선납보험료
선택표
소급보험
소급약관
소득보상보험
소손해면책
소액공동해손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
손해보상
손해보험
손해보험 대리점계약
손해보험금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료
손해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손해보험요율
손해사정
손해사정 및 지급대리점
손해사정인
손해율
수금비
순보험요율
시가주의
신가보험
신계약비
신계약비율
신고후 판매제도
실손보상
실적외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