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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금 거치제도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일정이자(一定利子)를 받고 예탁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통상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 보험금 수취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보험금 등의 수취인에게는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금을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편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운용자금이 사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게되므로 흔히 채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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