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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계약의 갱신
종전의 보험계약의 만기때에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 조건(보험기간은 제외)을 가지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화재보험 등에서는 새로운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계속과 갱신은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이나 계속이나 신계약으로서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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