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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반년납보험료, 연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 보험이나 단체 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게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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