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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보험적 소득이전
보험제도의 운영에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한 보험료의 거출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그 가운데의 위험에 부딪친 사람들에 대한 보험금의 급부라는 처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객관시하면, 보험제도운영책임자(보험경영주체 또는 보험사업자)를 중개로 하여 가입자상호간에 소득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험적 소득이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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