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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보험수익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보험수익자는 게약당사자는 아니며 보험계약의 성립에는 직접 관련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자신 또는 피보험자 혹은 다른 제3자의 경우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도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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