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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의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발생의 개연성(蓋然性)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의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같이 장기성 보험에서는 순보험료를 다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나누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률과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일이 많으며, 근로자와 사용인이 공동부담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험급부의 재원의 일부나 사업운영비의 국고부담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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