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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하나로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충분히 부보하고 있지 않는 등 배상자력(賠償資力)이 충분치 않는 다른 차와 충돌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後遺障碍)를 입었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대인배상보험금과 동일 액으로 설정되는데, 상대 자동차의 자배책보험(自賠責保險) 및 대인배상보험(對人賠償保險) 등에서 지급되는 액수를 초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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