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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수당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수. 생명보험 모집인 수당지급체계는 고정성 수당과 비례성 수당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92년 9월 모집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기존의 모집인 수당 및 등급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모집인수당의 지급방법은 회사의 자율규정에 의하되 지급금액을 상품별 예정신계약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했으며 모집인의 월 최저수당은 100,000원이상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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