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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地震), 분화(噴火), 해일(海溢)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 (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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