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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면책금액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의 경감은 목적으로 빈발하는 작은 손해를 면책으로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금액. 면책금액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지부담액인데, 면책금액부계약에 있어 면책금액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과 면책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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