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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니쯔방식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의 상실이익 계산방법(喪失利益 計算方法)이다. 이 방식은 상실이익액(喪失利益額)의 중간 이자를 복리법(複利法)에 의해서 공제한다. 즉 1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나가는 계산으로 상실이익의 현가(現價)를 산출하는 방식인 것이다. 현재 받아야 할 채권의 가액을 X, 채권의 총액을 A, 변제(辨濟)기한까지의 연수를 n, 이율(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을 i라고 하면, X = A / (1+i)^n 로 된다. 단리법(單利法)에 의해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방식은 ①현재의 거래회사에서는 복리 운용이 일반적이며, ②피해자의 취업 가능기간이 장기에 이르는 경우에는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액이 연간 수입을 초과한다는 불합리가 드러나고, 중간이자의 공제가 지나치게 작아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반면, 가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생긴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