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도로운송업자 배상 책임보험
도로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운송을 목적으로 수탁(受託)한 화물을 우연한 사고로 멸실(滅失), 훼손(毁損) 또는 파손(破損)한 경우에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하나.
단기요율
단독해손
단체상해보험
단체손해보험계약
담보
담보력
담보위험
대리점수수료
대리점위탁계약서
대인배상책임
도급업자 배상 책임보험
도난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