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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대인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끼친 제3자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하며, 영문약어로서는 B.I.로 표시된다. 대인배상은 1인당 책임한도와 매사고시의 책임한도를 동시에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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