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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해손
침몰(沈沒), 좌초(坐礁), 화재(火災), 충돌 등의 우발적 사고로 말미암아 선박, 화물 또는 운임에 발생한 멸실(滅失) 또는 손상 가운데 손해를 입은 사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자사이에서 분담하기로 하는 공동해손에 대응하는 해상보험용어이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단독해손이란 전손에 상대한 뜻으로의 분손의 한 항목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물적 손해 가운데 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적하보험에서는 분손이 이것에 해당되며, 선박보험에서는 수리비가 이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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