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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교섭
합의는 손해배상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타협하여 타당한 배상액의 수수를 약속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피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배상문제의 대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인 이상 일단 성립되면 그것을 깨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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