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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할증보험료
어느 일정기준으로 산정된 기본 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 보험료에 추가해서 추징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의 추징이 보험기간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때에는 추가보험료라고도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위험도가 표준적인 사람(표준체)보다도 높다고 판정된 피보험자(표준미달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초과위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표준체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조건을 붙이거나 보험료를 수정(증액)하거나 해서 보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정한 보험료를 가리켜 할증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특별 보험료라고도 한다.(그런데 수정된 보험료 중 증액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합산비율
 합의교섭
 해약
 해약 실효율
 해약공제금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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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보상
 현실전손
 협정보험가액 특약
 협정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