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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일 수는 없으며 단지 도박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에서의 "어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특정의 물체가 아닌 "어떤 재산"이라고 바꾸어 읽은 것으로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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