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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표준미달체
생명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통상 표준체 이상의 대상만이 선택되는데, 그 표준 이하의 체격, 건강상태로 일반의 조건으로는 가입을 거부당하는 피보험체를 표준미달체라고 한다. 표준체의 위험도를 넘고 있으나, 그 위험의 정도에 상응한 특별조건(보험금 삭감, 특정부위부담보, 할증보험료징수)을 붙임으로써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약체, 특별조건체라고도 한다. 리튼 베이시스(당해연도의 보험료 및 보험금에 미경과 보험료 부분과 기발생손해의 미지급 보험금을 가감한 것으로 대비시키는 방법)가 있다.
 
 포괄계약
 포괄책임주의
 표준미달체보험
 표준요율
 표준체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