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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포괄책임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지가지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에 대립되는 보험용어이다. 해상보험의 All Risks(ICC-A)의 조건이나 특종보험의 All Risks Policy가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자는 면책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포괄책임주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포괄계약
 표준미달체
 표준미달체보험
 표준요율
 표준체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