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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포괄계약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인수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단일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동일구내에 소재하는 동산, 건축 중의 검물 및 그 건축재료, 건축 중의 가설공작물, 설비 및 이들의 재료 등의 포괄계약으로 인수한다. 손해보상액은 각 인수단위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보험금액을 안분하여 그 안분액을 보험금액으로 해서 계산된다.
포괄책임주의
표준미달체
표준미달체보험
표준요율
표준체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