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특혜지급
보험자가 법적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를 지급함을 말한다. 이는 중요한 고객에게 신용과 후의의 징표로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협지급(정산)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포괄보험
특약보험료
특약재보험
특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