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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특종보험
본래는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종목을 가리켰으나,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자동차보험을 독립시키고 있다. 특종보험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된 종목으로서 해상, 화재보험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일본에선 신종보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종보험에는 상해, 조립, 건설공사, 기계, 영업배상책임, 도난, 유리, 동물, 보증, 항공, 원자력보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협지급(정산)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포괄보험
 특약보험료
 특약재보험
 특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