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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특약재보험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 미리 거래내용, 조건 등을 정한 재보험특약을 체결해 놓고, 원수보험회사는 여기에 합치되는 원수보험계약이라면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재보험하며, 상대방의 재보험회사도 반드시 인수한다는 재보험방식을 말한다. 특약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및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이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협지급(정산)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포괄보험
특약보험료
특종보험
특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