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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이다. 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안하면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담보시에도 손해의 원인, 종류 등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잔존물의 보존 등의 선후책(先後策)을 강구할 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지의 의무가 부가되고 있다. 이 통지의 의무는 약관에서는 알기 쉽게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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