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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타협지급(정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원인, 성질, 비율의 또는 손해액 등에 관해서 비보험자와 보험사와의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쌍방향이 서로 타협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결함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포괄보험
 특약보험료
 특약재보험
 특종보험
 특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