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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 수수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는 "자기를 위한 생명 보험계약"라고 한다.)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비보험자로 불리우고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계약을 말한다.
 
 타협지급(정산)
 통지의무
 특별약관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포괄보험
 특약보험료
 특약재보험
 특종보험
 특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