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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의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차량보험
 창고특약
 책임개시일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전입액
 초과손해 재보험
 초과손해액
 초과액 재보험
 추정전손
 출재보험
 출재재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