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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개시일
생명보험 계약은 청약서가 제출되어 제1회의 보험료가 납입되고도, 생명보험 회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상에 계약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날로부터 보험금, 납부금의 지급책임을 지기로 규정하고 있다.손해보험계약에서는 통산 보험기간의 시기를 어느 일시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예: 화재보험약관)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여부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책임의 개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차량보험
 창고특약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 전입액
 초과보험
 초과손해 재보험
 초과손해액
 초과액 재보험
 추정전손
 출재보험
 출재재보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