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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감액완납보험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때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一時納) 보험으로 보험가입 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이 경우의 보험가입 금액은 변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단, 신계약비는 제외)로 해서 결정되므로, 변경 후의 보험가입 금액은 당초의 보험계약보다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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