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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교환재보험
보험회사 상호간에 서로 특약으로 재보험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개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환재보험의 목적은 서로 자사가 인수한 위험을 출재로 분산함과 동시에 출재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감소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재에 의하여 보충함으로써 자사 보유계약의 영업성적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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