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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고객센터 > 보험용어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피해자측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상당액이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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