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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공동보험
복수의 손해보험회사가 동일의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험부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보험회사는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연대책임을 존재하지 않는다. 간사회사가 계약체결, 증권발행, 보험류의 징수와 배분, 손해사정 등의 절차를 맡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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