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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계약의 부활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효력상실전 상태로 회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차우의 신계약이 불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는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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